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어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아요.
목차
ㆍ 1. 연차수당이란?
ㆍ 2. 연차 산정 기준
ㆍ 3.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 방법
ㆍ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1. 연차수당이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됐을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산정 기준
1년 동안 연차 휴가를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1년 미만 입사자: 한 달 개근 시마다 연차 1개 발생 (최대 11일)
- 2년 차:
-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 차 최대 11일 발생 건과 별도로 15일 발생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
- 입사 후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년차 발생 연차와는 별도로 한 달 개근 시마다 연차 1일씩 발생 - 3년 차 이상: 2년마다 연차 휴가 일수 1일씩 추가 (총 25일 한도)
3.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 방법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는 소멸됩니다. 미사용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소멸 전 6개월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 1과 같이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연차 휴가 사용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기간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사했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한 달 개근 시마다 연차 1개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연차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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