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료 수거 신청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가전 무료 수거 신청 방법에 대하 알아볼게요. 이사할 때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생겼을 때 폐가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장소까지 가지고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목차
ㆍ 1. 폐가전 무료 수거란?
ㆍ 2. 폐가전 무료 수거 신청 방법
ㆍ 3. 수거 품목 및 수거 기준
ㆍ 4. 배출 관련 유의 사항
ㆍ 5. 수거 불가 품목
ㆍ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1. 폐가전 무료 수거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는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별도 가입 없이, 수수료 낼 필요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합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줍니다.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시행으로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2. 폐가전 무료 수거 신청 방법
폐가전 무료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와 E-순환거버넌스에서 폐가전 위수탁 처리 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를 수집하여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합니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폐가전 무료 수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운영합니다.
- 수거 요청: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수거 요청
- 예약(접수): 웹, 콜센터, 모바일 등으로 배출 예약 시스템으로 접수
- 제품 수거: 예약(접수)된 폐가전제품을 배출자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
- 집하장: 집하장에 하차한 폐가전제품을 제품군별로 적재/밴딩하여 보관
- 재활용: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
폐가전 무료 수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콜선터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콜센터는 1599-0903으로 전화하면 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월~금) 08:00~18:00입니다. 매주 토, 일요일과 공휴일(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는 휴무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폐가전 무료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수거 품목 및 수거 기준
수거 품목과 수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 업소용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 세탁기 · 드럼세탁기 ·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 실외기 · 일체형 등 |
TV | CRT · LCD · LED ·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 오븐 · 자동 판매기 · 러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 정수기 · 냉온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세부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 데스크탑 PC 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가능 품목
세부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 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 온수기 · 전기 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 건조기 · 영상 게임기 · 전기 재봉틀 · 전기 비데 · 전기 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 공유기 · 전기 다리미 · 전기 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 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
*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4. 배출 관련 유의 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 태양광 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 수거 대상 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 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5. 수거 불가 품목
품목 | 세부 품목 |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 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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