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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나른한-꼬리 2024. 5. 21.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고 하면 수수료가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이지만,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목차
1. 혼인관계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
2.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3.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1. 혼인관계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

 

혼인관계증명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상세, 그리고 특정입니다.

  •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모든 종류에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발급 예시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2.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 입력
    목적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열람/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며, 이용 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릅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지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

 

가까운 주민센터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방문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1,000원이며 평일 09:00~18: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 증명서와 신청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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